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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주휴수당 월급, 정확히 알고 챙기세요!


주휴수당 월급, 정확히 알고 챙기세요!

주휴수당 월급,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주휴수당의 정의

주휴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규정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의 근로일수 동안 개근해야 하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0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급여가 1,795,31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 시급 8,590원에 주휴수당이 더해진 10,308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신의 근로 시간을 곱하여 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청구 사례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급여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최저시급인 8,590원을 기준으로 근로 시간을 곱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받는 경우, 2020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여는 1,795,31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 시급은 10,308원으로 자신의 근로 시간을 계산하여 유리제 수령액과 차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준과 실제 수령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과 수령액이 동일하거나 더 많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 관계의 최저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은 항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금 체불을 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임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청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임금 지급 청구 소송 등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 관련 소송은 사법부에서 운영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휴수당 외에도 다양한 법적 분쟁 상황에 대해 준비해서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임금 체불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0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795,310원입니다. 주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 시급은 10,308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근로 시간을 계산하여 실제 수령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만약 실제 수령액이 기준보다 낮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액과 수령액이 동일하거나 더 많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계산하고, 실제 수령액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 시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를 잘 확인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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