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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주요 사례와 적용 범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주요 사례와 적용 범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주요 사례와 적용 범위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청탁금지법의 목적과 적용대상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여 공직자 등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도 포함됩니다.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도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사업자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청탁금지법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사법연수원생,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이 포함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도 대상입니다.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상임·비상임을 불문하고 포함되며,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도 적용됩니다. 사립학교의 장과 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도 해당됩니다.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와 예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 단체, 개인도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행정기관위원회 운영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비공직자 위원도 포함됩니다.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이 포함되며,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고시, 훈령, 지침도 포함됩니다. 초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등이 예시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무기계약 근로자는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

공직 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는 공직 유관단체의 직원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직 유관단체에서 일하는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 책임자 등은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파견 직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 직원은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겸임교수는 적용 대상인가요?

대학교 겸임교수, 명예교수,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 외로 구분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2019년 8월 1일부터 시간강사가 교원에 포함되므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겸임교원은 교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명예교수는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강사는 교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방송사 외주 제작사 직원은 적용 대상인가요?

방송사와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 제작사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외주 제작사는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방송사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주 제작사는 계약의 상대방일 뿐이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송사와 계약한 외주 제작사 임직원은 언론사 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 포털 직원은 공직자인가요?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만을 언론사로 규정합니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은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포털의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청탁금지법은 다양한 공직자와 기관에 적용되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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