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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정보공개포털, 투명한 정보공개의 시작


정보공개포털, 투명한 정보공개의 시작

정보공개포털,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은 투명한 정보공개의 시작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은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를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1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통보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처음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포털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으로 전송됩니다. 이 포털을 통해 시민들은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공개 결정은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부분 공개 결정은 필요한 부분이 아닌 정보만 주는 경우입니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려면 10일 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해당 기관에서 다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의 신청은 기각됩니다.
 

이의신청 기각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은 대부분 90일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처분 주의에 따라 90일 이내에 다투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이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이의 신청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과거에는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이 처분이 아니라고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이의 신청 기각 결정도 하나의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처분의 90일 제척 기간도 고려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접속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류는 해당 기관으로 전송되어 10일 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구서 작성 시 서면 또는 전자메일 통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은 처분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처분의 90일 제척 기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라 이의 신청 기각 결정 동안의 기간은 제척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처분 다툼이 가능해집니다. 국민들은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보공개 청구는 법에 정해진 양식과 방법을 따릅니다. 반면, 민원은 단순 질의나 요청으로 처분성이 없습니다. 민원으로 제기된 요청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개 청구와는 다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정보공개 청구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명확히 알고 적법한 절차로 정보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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