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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주 3일 근무 주휴수당, 정확히 알아봅시다


주 3일 근무 주휴수당, 정확히 알아봅시다

주 3일 근무 주휴수당,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이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유급 휴일에 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며,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월 급여가 1,795,310원에 미달할 경우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2020년 기준 최저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최저시급 8,59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10,308원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를 주간 근로 시간에 곱해 월 급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일요일 근무는?

일요일에 출근한 대신 평일에 쉬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일요일 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적법한 휴일 대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쉬게 한다면 일요일 근로는 통상의 근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휴일 대체는?

휴일 대체는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며,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사전 고지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로 가능하지만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5분 전에 통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등 특별한 휴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인가요?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 월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최저 월급여는 1,795,31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 시급은 10,308원이며, 이를 근로 시간에 곱해 급여를 계산합니다.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를 청구하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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