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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통상임금 계산법, 정확히 알아봅시다


통상임금 계산법, 정확히 알아봅시다

통상임금 계산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과 계산법을 명확히 이해합시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양가족 수당 등 근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범위가 넓고, 불규칙한 수당도 포함됩니다. 근무 기간이나 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실제 수입을 반영한 개념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이며, 기본급과 정기수당이 포함됩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특정 기간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실제 수입을 반영하며, 연장근로 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이 차이로 인해 법정수당 계산 시 기준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직책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받은 총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총액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이를 통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실제 수입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과 법정수당 계산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에 포함된 항목들이 수당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법정수당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결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자의 실제 수입을 반영합니다. 이 두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면 근로자의 임금 권리를 더욱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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