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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꼭 알아야 할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꼭 알아야 할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차인은 더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개념 정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기존 2년 계약에 더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더 많은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행사 조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 갱신 요구 기간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11일 체결된 계약은 2021년 12월 10일 만료되며, 갱신 요구 기간은 2021년 11월 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갱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행사 방법

계약 갱신을 청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구두로만 전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화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묵시적 갱신도 가능한가요?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4년을 거주했더라도 한 번 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번복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서는 번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한 후, 다시 번복하고 싶다면 2개월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잦은 번복은 임대인과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을 번복할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임대인의 실거주, 건물의 대수선 필요, 임대차 보증금 미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갱신 요구가 적법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임차인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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