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그 절차
영장,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영장 실질심사
영장 실질심사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신문하여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 통상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전날 자정 전에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다음 날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는 주말에도 진행되며, 결과는 자정이나 새벽에 통보됩니다. 판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석하며, 검사는 중요 사건이 아닌 이상 참석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묻고 구속영장 청구서의 기재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변호인의 역할
영장 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은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선 변호사와 국선변호사가 있으며, 국선변호인은 당일 아침에 연락을 받고 피의자를 처음 만날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체포되자마자 가족들이 연락하여 준비할 시간이 더 많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을 통해 구속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피의자의 주거지, 도망할 염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자세히 검토합니다.
구속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가 구속 사유입니다. 주거지가 확실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주거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거나, 병원에 모셔야 할 노모가 있다면 도망할 염려가 줄어듭니다. 또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강조하고, 주범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입증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주거지가 확실한가요?
피의자의 주거지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거지가 불확실하다고 하면 판사는 구속 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정확한 주거지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이 이를 확인해줘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되어 있다면, 실제로 거주하는 곳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연락이 잘 이루어지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망할 염려가 있나요?
도망할 염려는 주거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도망할 염려가 줄어듭니다. 특히 어린 자녀나 병든 부모를 돌봐야 한다면, 도망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러한 자료를 마련하여 영장 실질심사 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변호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나요?
증거 인멸 가능성은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물적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거나 제공된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인적 증거의 경우, 피의자가 주범과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없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습니다. 주범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내용을 누설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사에게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과거에 범죄 전력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영장 실질심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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