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서류 양식, 쉽게 작성하는 방법
협의이혼서류 양식,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작성은 정확성과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기본 정보 작성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남편과 아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등록기준지는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를 사용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현재 사용 중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합니다.
혼인 관계 증명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할 때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이름으로 된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관련된 추가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선택과 확인 기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원을 확인한 후 기재합니다. 신청서에는 확인 기일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날을 의미하며, 1회 또는 2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석하면 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어느 법원에서 해야 하나요?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주소지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거주 중이라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 선택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을 통해 관할 법원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맞지 않는 법원에 신청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기재하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보통 양육자는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 지정됩니다. 친권자는 아이의 법적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사람으로, 주로 양육자와 동일하게 지정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경우 여러 상황에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육비는 보통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지급 방식은 정기금이나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정기금으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금액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면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하나요?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에 대해 정해야 합니다. 보통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에 면접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집에서 만난 후 다시 데려다 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면접 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추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협의이혼 서류 작성은 꼼꼼하게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 관련 서류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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