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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소송지원

전자소송 하는법, 쉽게 따라하기


전자소송 하는법, 쉽게 따라하기

전자소송 하는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자소송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전자소송 준비

전자소송을 준비하려면 먼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사소송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나면, 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 필요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은 전자소송의 시작입니다.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란 내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취지 문장은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네이버나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작성

청구원인은 소송의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날짜와 금액, 대화 내용을 포함하여 신뢰성을 높입니다. 불필요한 개인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고, 사실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약속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며, 송달료도 따로 부과됩니다. 이 비용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안내됩니다. 소액 소송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비용을 납부해야 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소송할 때 어디에 제출하나요?

일반적으로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서울에 거주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그러나 금전 소송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관할 법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석의 편의를 위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증거자료로는 차용증, 문자메시지, 통장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자소송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한 많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형사 소송은 아직 전자소송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과 달리 종이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은 보다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결론

전자소송은 공인인증서와 준비된 서류만 있으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고려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소송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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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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