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영업권 승계 가능할까?
영업권,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영업권 승계는 기본적인 영업시설을 인수하면 가능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영업권
영업권은 특정 영업을 위한 권리로, 부동산과 함께 양도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모텔, 유흥주점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에서 중요합니다.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했을 때, 이 영업권까지 승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려면 기존 영업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경매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권을 승계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통해 살펴봅니다.
법적 근거
유흥주점과 같은 업종의 영업권 승계는 식품위생법,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릅니다. 식품위생법 39조와 공중위생관리법 3조 2항에서는 경매 등을 통해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기존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업시설의 전부'라는 조건입니다.
영업시설의 전부
법에서 말하는 '영업시설의 전부'는 영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무대 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건물 낙찰자가 해당 시설들을 모두 인수해야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은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승계 가능한가요?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영업권 승계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 영업권을 승계하려면 조리장, 급수시설 등 모든 필수 시설을 인수해야 합니다. 법원의 현장 검증을 통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권 승계를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청에서는 기존 영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승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법적 절차를 통해 승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모든 시설을 인수해야 하나요?
기본적인 시설만 인수하면 됩니다. 모든 시설을 인수할 필요는 없지만, 영업에 필수적인 시설은 인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의 경우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의 기본 시설이 포함됩니다. 이는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나요?
대법원 2003년 판결에서는 건물 낙찰자가 유흥주점의 영업권 승계 신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
영업권 승계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적인 영업시설을 모두 인수해야 가능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승계가 가능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내용을 찾으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거래,
그 중에서 "영업권"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았습니다.
만약 "부동산/거래"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기에서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는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 등
각 분야 법률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대화를 토대로
복잡한 법률정보들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아래에서 법률전문가 인터뷰
컨텐츠의 모든 글을 확인하세요.
'법률전문가 인터뷰 > 재산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해사정사, 교통사고 피해자의 든든한 지원군 (0) | 2024.06.05 |
---|---|
전세계약금반환,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0) | 2024.05.31 |
음주운전보험, 알고 계신가요? (0) | 2024.05.31 |
부동산가계약금반환, 돌려받을 수 있을까? (0) | 2024.05.31 |
채권채무, 소멸시효와 중단 방법 알아보기 (0) | 2024.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