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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회사관련법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투명한 회계감사는 필수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유 부분 구분소유권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단,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관리와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감사 의무 대상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수선 적립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감사 대상입니다. 관리비와 사용료는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연간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감사 면제 조건

회계감사 면제 조건도 있습니다.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경우,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직전 회계연도에 1억 원 이상의 관리비를 징수했거나 수선 적립금이 1억 원 이상인 건물은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인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 없이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관리인이 감사인을 선정해야 하나요?

네,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인이 감사인을 선정합니다. 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 결의를 통해 감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절차이며, 관리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이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감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계감사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집합건물의 회계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고, 9개월 이내에 감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12월 말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므로, 3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정하고 9월 말까지 감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이 일정을 엄수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출하며,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집합건물은 관리인이 감사인을 선정하며, 회계연도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집합건물의 감사 시기와 절차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감사를 완료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감사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감사인은 집합건물의 회계장부를 검토하여 재무 상태와 운영 상황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관리비 사용 내역을 검증합니다. 감사 결과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보고되어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감사인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집합건물의 재무 상황을 진단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인은 법적 책임을 다하고, 구분 소유자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집합건물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리인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감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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