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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회사관련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기업의 생명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기업의 생명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일컫는 말입니다. 거래처 정보, 회원 정보, 독특한 프로그램 소스, 레시피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그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 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 정보는 회사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로 비공지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4년간 편집된 정보라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비밀 관리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분석

인터넷 강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 후 회원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는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충족하며, 회사가 비밀번호로 보호하고 있었다면 비밀 관리성도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례는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비밀번호 보호 없이 공유된 부동산 정보는 비밀 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내가 만든 자료도 문제가 되나요?

재직 중에 작성한 자료는 작성자가 만든 것이지만,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만든 자료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오면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동종업계로 이직하면 문제가 되나요?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경우 경업금지 약정서의 유무와 그 내용의 유효성이 중요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서가 민법 103조 위반 소지가 있다면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각 사례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회사를 퇴사할 때 회사 관련 자료를 반납하고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관만 했더라도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이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회사 자료를 반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자료도 영업비밀인가요?

회사 내에서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도 비밀 관리 조치가 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접근 통제 방법이나 외부 유출 방지 장치가 있는 경우 비밀 관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 내부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영업비밀 침해는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 관리성을 충족하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퇴사 시 자료 반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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