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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상임금 계산기, 정확한 임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계산기, 정확한 임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계산기,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계산기는 임금 산정을 간편하게 도와줍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300만 원에 식대와 교통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해고 예고 수당이나 연장, 야간수당 등을 계산할 때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평균임금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이 990만 원이라면 이를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임금의 법적 원칙

임금을 지급할 때는 통화 지급, 직접 지급, 전액 지급, 정기 지급의 네 가지 법적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약속된 임금이 연체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통상임금의 계산법은?

통상임금은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더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60만 원에 직무수당 10만 원, 식대 10만 원을 더한 300만 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209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법은?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동일한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6월부터 8월까지 330만 원씩 받은 근로자의 경우, 990만 원을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제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이 3개월 중 1개월을 차지한다면, 남은 2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제 임금 수령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결론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임금 산정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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