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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조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주휴수당지급조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주휴수당지급조건,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지급조건을 정확히 알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주휴수당 개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즉,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일정 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간을 성실히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의 기본적인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추가적인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조건

2021년 8월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고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조건에 따르면,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에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경된 조건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15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개근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합니다. 개근은 근로자가 계약된 근로시간을 빠짐없이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법정 공휴일이나 연차휴가는 개근에 포함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병가나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근로계약서에 개근 기준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명시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명시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됩니다.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월 급여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여가 1,795,310원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휴수당지급조건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권리이며, 변경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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