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그 정의와 계산 방법
상속유류분,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속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상속유류분이란?
상속유류분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4명의 자녀 중 장남이 유언으로 6억 5천만원을 받았고, 다른 자녀들은 각각 1억 원, 5천만 원,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전체 상속 재산은 8억 원입니다. 이를 법정 상속분으로 나누면 각 자녀는 2억 원씩 받게 되며, 유류분은 이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의 계산 방법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 유류분 비율입니다. 상속재산은 유증과 생전 증여를 모두 포함하며, 이를 법정 상속분으로 나눈 후, 그 절반을 유류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6억 5천만 원을 받았다면, 그의 법정 상속분은 2억 원이지만 유류분은 1억 원입니다. 따라서 장남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한 4억 5천만 원을 다른 형제들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의 절차
유류분을 청구하려면 먼저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구두로 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확실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돌아가신 사실과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고 난 후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유류분 권리자는 누구인가요?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인에 한정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나뉩니다. 사촌이나 반계 혈족은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법무부는 형제자매를 유류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과도하게 배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은 무엇인가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생전 재산, 잔존 상속재산, 유언으로 주어진 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상속 채무를 공제한 것입니다. 기초 재산의 평가는 돌아가시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그 시점의 시가로 계산하고, 현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평가합니다. 만약 증여한 재산이 매도되었거나 멸실되었다면, 그 가치를 현재 시가로 계산합니다.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유류분 반환 의무자는 생전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많이 받은 상속인입니다. 상속 개시 1년 전에 한 증여는 제3자에게 했더라도 유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더라도 상속인을 해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유류분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했을 때, 이는 유류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확실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류분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전 증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 증명서나 부동산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의 경우 계좌 내역을 확인해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또한,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 증여에 관한 사실 확인서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상속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청구 절차와 기초재산 평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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