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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재산관련법

빚상속포기, 알아야 할 모든 것


빚상속포기, 알아야 할 모든 것

빚상속포기,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빚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상속포기의 의미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모든 상속 재산의 승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며, 일부 포기도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의 범위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사촌 이내의 혈족까지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사촌과 외사촌 모두 포기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성년자나 치매 환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리할 수 없으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방법

상속포기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인들끼리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가정법원의 심판문이 도달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인의 지위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상속포기를 하면 빚도 없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빚도 함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더 이상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빚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속포기의 소급효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후에도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어떤 빚도 지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심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에도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빚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습니다. 상속포기는 소급효가 있어 상속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한적인 책임을 집니다. 두 제도 모두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결론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제한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 후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한정승인으로 빚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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