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유형, 주의할 7가지 사기 수법
전세사기는 시세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전세사기"의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여러 글로 나누어 구성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전세사기", 그 중에서도 "전세사기유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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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사기유형" 가장 중요한 내용 3가지
1) 깡통전세 사기
2) 근저당 설정 사기
3) 이중계약 사기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불법건축물 전세 사기
2) 직거래 사기
3) 신탁등기 사기
4)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사기
1. "전세사기유형" 가장 중요한 내용 3가지
1)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과도하게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기꾼은 매매가를 속여 전세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며, 경매 시 보증금의 절반만 돌려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근저당 설정 사기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전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수법입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밀려나며,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 관련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중계약 사기
이중계약 사기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세입자와 임대인을 모두 속이는 수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금과 월세 차액을 중개인이 착복하게 됩니다. 계약 전 실제 소유자와 직접 확인 통화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불법건축물 전세 사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철거될 위험이 있으며 보증보험 가입도 어렵습니다. 계약 전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해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직거래 사기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임대인과 거래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위조하여 임차인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신탁등기 사기
신탁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신탁회사인데, 이를 속이고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신탁여부를 확인하고, 신탁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4)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사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드는 사기입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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