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쉽게 설명, 유형과 예방법 정리
전세사기는 예방이 최선이므로 철저한 정보 확인과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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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사기쉽게설명" 밀접한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2)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3) 신탁등기와 관련된 사기
2. 기타 중요한 정보 4가지
1) 근저당 설정과 대항력 무력화
2) 전세보증보험의 역할
3) 전세사기 예방 방법
4) 피해 시 구제 방안
1. "전세사기쉽게설명" 밀접한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전세사기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전세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입니다. 주로 집주인이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긴 사실을 숨기거나 중복 계약을 통해 여러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사기범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와 같은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전세사기의 주요 수법 중 하나입니다. 전세사기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6】【9】【10】.
2)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유형에는 대리 계약을 통한 신분 위조와 신탁 부동산 사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중 계약을 맺어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사기범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세입자의 우선순위를 밀어내거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에 세입자를 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주택 시세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7】【8】.
3) 신탁등기와 관련된 사기
신탁등기 사기는 신탁 회사가 소유한 주택을 집주인인 것처럼 임대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신탁 계약의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 거래 시에는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은 신탁사 계좌로 이체해야 안전합니다. 신탁 계약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9】【10】.
2. 기타 중요한 정보 4가지
1) 근저당 설정과 대항력 무력화
근저당권 설정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전에 담보 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 금지와 같은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보증금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8】【10】.
2) 전세보증보험의 역할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잃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꺼리는 사례도 많아,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6】【7】.
3) 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으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저당권 설정 방지 등의 특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8】【9】.
4) 피해 시 구제 방안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정부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긴급 주거 지원과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피해자가 새로운 주거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정부는 추심반을 운영하여 사기범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과 함께 이러한 구제 방안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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