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최신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은 주거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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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사기피해자지원내용" 필수 요점 3가지
1) 경·공매 절차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3) 무이자 및 저리 대출 지원
2. 추가로 중요한 사항 4가지
1) 긴급 복지 지원
2) 매입 임대 제도
3) 이의 신청과 재심의
4) 법 시행과 적용 기간
1. "전세사기피해자지원내용" 필수 요점 3가지
1) 경·공매 절차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 주택의 경매나 공매를 연기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어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먼저 매수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만약 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수해 공공임대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체납액도 해당 주택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2) 신용 회복 지원
피해자들은 미상환된 전세대출금을 20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이 유예되어 금융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새로운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을 돕는 이 제도는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3) 무이자 및 저리 대출 지원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며, 추가로 저리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됩니다. 이 대출은 기존 대출의 대환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1.2~2.1% 수준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4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2. 추가로 중요한 사항 4가지
1) 긴급 복지 지원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2만 원의 생계비와 1회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주거 지원으로는 매월 66만 원의 보조금이 제공되며, 교육비 지원도 분기별로 이뤄집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기본 생활 안정을 보장합니다.
2) 매입 임대 제도
정부는 피해자와 건물 소유자 간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매입 임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대 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매년 임대료가 정부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임대료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이의 신청과 재심의
지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후 30일 이내에 재심의가 이루어지며, 필요 시 행정소송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정당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4) 법 시행과 적용 기간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7월 2일부터 시행되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이 종료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가능한 지원을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법은 주거 안정과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하며,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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