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까지 확대되었으며, 도급·시설·제조물 위험까지 포괄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핵심 정리
2. 누가 처벌 책임을 지는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3. 어디까지 포함되나: 적용 제외·경계 사례
4. 무슨 사고가 대상인가: ‘중대산업재해’의 문턱
5. 현장 밖에서도 해당: ‘중대시민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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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하면, 인원기준이 5인으로 낮아지며 대부분의 사업·기관이 안전보건 체계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숫자 기준을 넘는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과 거액 벌금이 현실화되므로 선제적 관리가 최선의 방어입니다. 조직도·예산·권한 배분, 위험성 평가, 도급관리, 시설·제조물 안전관리, 사고·교육 기록 등 ‘체계·증빙’의 두 축을 당장 점검하세요. 5인 미만 제외 규정이 있지만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어 변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입증할 준비 여부입니다. 지금의 점검과 투자야말로 사고와 처벌을 동시에 피하는 가장 싸고 확실한 보험입니다(종합 근거).

근거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핵심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법인·개인 포함)과 이에 준하는 공공부문으로 규정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49인 규모에도 전면 적용되어 규모에 따른 예외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제3조 취지에 따라 현재 적용 제외로 남아 있습니다. 건설업은 과거 ‘50억 원 이상’ 공사금액 기준을 쓰던 관행에서 벗어나 인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는 원청도 안전보건 의무를 지며, 수급인 종사자에게 중대사고가 나도 책임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정리는 실무에서 조직의 책임선을 명확히 긋는 출발점입니다(적용 범위·예외·도급 관계 근거).
근거2. 누가 처벌 책임을 지는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이 법은 현장의 직접행위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설계·자원배분·감시할 지위에 있는 ‘경영책임자 등’을 겨냥합니다. 대표이사, 기관장, 또는 이에 준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체도 병과될 수 있어 최대 50억 원 벌금 등 재정적 타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도급관계에서는 원청이 관계법령상 의무를 수급인에게도 관철시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공공기관도 관리상 결함이 있으면 책임 논의의 상대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지배·관리 범위를 문서로 입증할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방어의 기본이 됩니다(의무·벌칙 체계 근거).
근거3. 어디까지 포함되나: 적용 제외·경계 사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제외되지만, 하청을 통한 실질 인력운용이나 복수 사업장 합산 문제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소규모 매장 여러 곳을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라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는 책임을 감경·배제할 수 있지만, 관리상 결함이 드러나면 면책이 어렵습니다. 공사현장도 예전처럼 공사금액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기준을 따르므로 인력규모 관리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제외 조항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계속되어 정책 변동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제외’가 곧 ‘안전’이나 ‘면책’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무에서 상기해야 합니다(제외 규정·논쟁 근거).
근거4. 무슨 사고가 대상인가: ‘중대산업재해’의 문턱
현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는 법과 하위법령이 명확한 수치 문턱을 정합니다.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이 수치 기준을 넘으면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체계 미이행 여부가 본격적으로 문제 됩니다. 다만 산안법상 ‘중대재해’ 정의와 이 법상의 처벌 요건은 연결되므로 사건 성격을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질병 사안에서는 ‘동일 유해요인’의 인정 범위가 쟁점이며 역학자료·노출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무는 초기 사고분류·요건충족성 검토와 동시에 체계 이행 증빙을 수집·보전하는 쌍끌이 전략이 필요합니다(정의·수치 기준 근거).
근거5. 현장 밖에서도 해당: ‘중대시민재해’의 범위
사업장 밖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유형도 이 법의 엄중한 적용 대상입니다.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재해가 나면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10명 이상이면 문턱을 넘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에스컬레이터 관리부실, 지자체 운영 체육시설의 낙하물 사고, 결함 제품의 화재 피해 등이 전형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도 ‘경영책임자 등’의 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시설·제조물 안전점검과 리콜·정지 등 위험통제 프로토콜을 상시화해야 합니다(정의·수치 기준 근거).
마치며
이 법은 산업현장의 중대한 사고를 막기 위해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처벌법입니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부터 시행됐고, 2024년 1월 27일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장으로 영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확대 시행의 핵심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업종을 불문하고 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과거 공사금액 기준이 사라지고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인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물론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 산하기관도 포함되어 관리·감독 책임이 무겁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 도급구조, 시설·제조물의 위험 특성 등 세부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확대 시행·범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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