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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녀 상속 공제 구조와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정확한 뜻
2. 기초공제·일괄공제 선택 요령과 실무 계산 감각
3. 배우자공제와의 결합: 자녀에게 유리한 판 깔기
4. 금융자산이 많다면: 2억 원 한도 ‘금융재산상속공제’
5. 사례로 보는 조합: 숫자로 체감하는 면세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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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주묻는Q&A

근거1. 자녀 상속 공제 구조와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정확한 뜻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면제선이 아니라 자녀 관련 인적공제와 다른 공제의 합으로 확보되는 비과세 여지를 뜻합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미성년자는 ‘1천만 원 × (만 19세까지의 잔여연수)’를 추가로 더합니다. 예를 들어 만 12세 자녀라면 5천만 원 +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기초공제 2억 원 등과 합한 ‘기초+인적’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을 선택합니다. 보통 자녀 수가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유리하지만, 다자녀·미성년·장애인이 있으면 ‘기초+인적’이 앞설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공제나 배우자공제까지 더해 실제 과세표준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도 핵심입니다.
근거2. 기초공제·일괄공제 선택 요령과 실무 계산 감각
일괄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5억 원을 일괄 차감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를 씁니다. 상속인 구성이 단출하면 일괄공제가, 미성년·연로자·장애인 구성원이 많으면 기초+인적이 유리한 경향이 뚜렷합니다. 배우자만 단독 상속하는 특수 케이스에선 일괄공제가 제한되므로 공제 전략이 달라집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가 있어 구간별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도 일괄공제 5억 원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신고 기한 내에 할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전략 수립 단계에서 두 안(일괄 vs. 기초+인적)을 모두 산출해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근거3. 배우자공제와의 결합: 자녀에게 유리한 판 깔기
배우자가 생존하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확보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열립니다. 현장에서 자주 쓰는 설계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의 기본 10억 방패를 먼저 세운 뒤, 자녀 인적공제로 추가 여지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배우자공제 5억 초과분은 ‘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 한도·30억’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제한되며, 분할 등 요건 관리가 필수입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 계산이 변합니다. 자녀 몫을 키우되 배우자공제 요건(분할 시한 등)을 지켜 종합 공제액을 극대화하세요. 가정 구성·상속분 배분·분할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4. 금융자산이 많다면: 2억 원 한도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에는 별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순금융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2천만 초과~1억 이하는 2천만, 1억 초과~10억 이하는 20%, 10억 초과는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즉 순금융재산 6억 원이면 20%인 1억 2천만 원이 빠지고, 15억 원이면 한도 2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 공제는 자녀 인적·일괄·배우자공제와 병행되어 총 공제 폭을 넓혀 줍니다. 금융채무를 빼야 ‘순금융’이 되므로 대출·마이너스통장 등 차입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비중이 금융자산에 크다면 사전 포트폴리오와 채무 관리가 절세에 직접적입니다.
근거5. 사례로 보는 조합: 숫자로 체감하는 면세 구간
사례1) 배우자+성인자녀 2명, 순금융 6억·기타 포함 총 12억: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자녀 1억(5천만×2) = 공제 합계 11억, 과표 1억. 이 경우 과세표준 1억 구간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1천만 원입니다. 사례2) 배우자+만 12세·만 17세 자녀, 총 10억: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10억으로 이미 과표 0, 자녀 인적공제는 예비 여유분이 됩니다. 사례3) 배우자 없음·성인자녀 3명·총 8억: 일괄 5억 vs. 기초+인적(2억+1.5억)=3.5억 중 일괄이 유리, 과표 3억. 사례4) 배우자+장애인 자녀 1명·총 15억: 일괄 5억 + 배우자(실제 상속 7억 가정, 한도 내) 7억 + 장애인공제(기대여명 20년 가정 시 2억)로 공제 14억, 과표 1억. 숫자는 단순화 예시이므로 실제 판단은 평가·분할 요건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상속에서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나?’라는 질문은 흔하지만, 법에 ‘자녀만을 위한 일괄 면제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배우자공제 등을 조합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많은 가정은 일괄공제 5억 원,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추가공제 등의 규칙을 합쳐 면세 구간을 설계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중첩할 수 있어 총 면세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어떤 공제를 먼저 택할지(예: 일괄공제 vs. 기초+인적)와 종합한도 규칙을 이해하는 게 관건입니다. 상속 재산의 성격(현금·증권 등)에 따라 추가 공제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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