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새로운 변화에 대한 고찰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하고 투명한 정보 관리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개정되었으며, 이전의 망법 및 신용정보법과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망법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대상의 조항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흡수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업 간의 규제 원칙이 일원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기업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온라인 기업은 매출액 3% 과징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집 및 활용 측면에서의 법 적용이 명확해졌으며,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통합적인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조항 신설
새로운 개정으로 인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즉 CCTV나 드론, 로봇 등 다양한 기기들의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기존 고정형 CCTV와 달리, 25조 2항에 추가되어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산업계에서 요구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기기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집출처 및 이용제공 내역 통지 제도
새로운 개정으로 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수집출처와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하는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5만 명 이상 식별 정보나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가진 경우에는 수집출처와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의 유통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앱 등의 경우 알림창을 통해 쉽게 이러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통지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신고할 경우 보통 5일 이내로 해석되지만, 새로운 개정으로 유출이 발생하면 72시간 내에 통지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1천 명 이상의 유출이나 민감 및 고유식별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안 프로그램, 비밀번호 보안 등 다양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전 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항을 통합하여 기술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정의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 기준을 통합하였습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대리인 지정의 범위와 유효 기간이 조정되어,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보 주체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동의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기존에는 많은 경우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새로운 개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형식적인 동의는 줄어들고,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투명성이 향상되며, 정보 주체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결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업 간의 규제 차이를 줄이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정보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유통을 합리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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