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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점유, 민법상 취득 요건과 실무


점유, 민법상 취득 요건과 실무

점유,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남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인가요?

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을 20년간 지속적으로 점유하면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실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첫째, 20년간 점유해야 합니다. 둘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이뤄져야 합니다. 셋째, 점유는 평온하게 이뤄져야 하며,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넷째, 점유는 공연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타주 점유란 무엇인가요?

타주 점유는 소유자가 타인인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점유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타주 점유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주 점유는 소유자로서 지배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점유를 의미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 사례는 어떤 것인가요?

한 사례로, a씨가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받아 20년 이상 경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가 나타나 그 땅의 등기상 소유자가 자신의 조부라며 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a씨는 부친이 b씨의 조부로부터 매수했지만 등기만 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경우에도 부친의 점유기간을 합산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매계약서나 증인이 있다면 더 확실하며, 재산세 납부 역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씨의 사례에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아도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우선 시도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나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 b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b씨가 처분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 후,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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