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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통상임금 계산방법,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 등도 포함됩니다. 즉,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받는 모든 보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 수당이나 연장·야간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약속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는 기본급과 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통상임금의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동일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사전에 약속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고정적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계산에 사용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 등에 사용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반면, 근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영업수당이나 판매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이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포함 항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6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식대 1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은 총 280만원이 됩니다.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의 시간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28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2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시간당 14,354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 수당은 14,354원의 1.5배인 21,531원이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는 이에 따라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계산 시에는 평균임금이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과는 다르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이해하고 퇴직금 계산에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각각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러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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