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기업과 개인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정보 주체와 처리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개정의 배경
개인정보보호법이 2020년 전면 개정된 이후, 2023년 3월에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후 처음 추진한 것으로, 시행령 역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면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모두에게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 제도의 변화
개정법은 기존 '불가피하게'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동의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적법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불가피하게'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필수 동의 항목이 많아지면서 동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선택 동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생명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전송 요구권
전송 요구권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다운로드 권리와 제3자 전송 권리로 나뉩니다. 정보 주체는 적법한 동의 또는 계약 이행을 통해 처리된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한 정보는 제외됩니다. 또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 기관 등에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란 무엇인가요?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선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구체적 수립 여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 사용 여부, 접근성 확보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보호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시정 공고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시정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수락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공고를 수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출입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송 요구 대상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 본인의 정보로서 적법한 동의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처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 기관은 이러한 전송 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며, 개인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 기관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무엇인가요?
개정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정보 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 주체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응할 권리를 가집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은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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