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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 기간과 적용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 기간과 적용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갱신 요구권 소멸 여부가 10년 연장의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갱신 기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의 갱신 기간은 원래 5년이었으나, 2018년 10월 24일 이후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적법하게 갱신된 계약에만 이 개정 내용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1일에 3년짜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하지만, 이후 갱신 요구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가능해집니다. 반면, 2018년 10월 24일 이전에 5년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10년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갱신 요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1일에 3년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2020년 1월 1일에 갱신을 요구하면, 특별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최대 10년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24일 이전에 5년을 채워 만료된 계약은 갱신 요구권이 소멸되어 10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갱신 요구권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10년 연장의 핵심입니다.
 

사례 분석

2012년에 5년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약은 2017년에 만료되어 갱신 요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이후 2년을 합의하여 연장한 경우, 2019년까지 유효하지만 10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갱신 요구권이 아닌 단순한 합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24일 이전에 갱신 요구권이 소멸된 계약은 10년 연장이 불가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갱신 요구권이 남아있나요?

2018년 10월 24일 이후에 갱신 요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1일에 3년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갱신 요구를 통해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권이 남아 있다면, 이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갱신 요구권이 소멸된 계약은 10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2018년 이전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 10월 24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갱신 요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체결된 5년 계약은 2017년에 만료되며 갱신 요구권이 소멸됩니다. 이후 합의 연장된 계약은 10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갱신 요구권이 아닌 합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8년 이전 계약은 갱신 요구권 소멸 여부에 따라 10년 연장이 결정됩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체결된 계약이 2020년에 만료되는 경우, 갱신 요구를 통해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갱신 요구권이 소멸된 계약은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갱신 요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10년 연장의 핵심입니다.
 

명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이 소멸된 경우, 명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체결된 계약이 2022년에 만료된 경우, 갱신 요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명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갱신 요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갱신 요구권 소멸 여부가 명도 청구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 요구권이 남아 있는 계약은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갱신 요구권이 소멸된 계약은 10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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