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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임대차 갱신의 모든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임대차 갱신의 모든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최대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5년이었던 임대차 갱신 가능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법 개정으로 인해 상가 임차인들은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10년 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기준

2018년 10월 24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해당 날짜 이후 적법하게 갱신된 계약도 10년 갱신 가능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24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5년이 지나도 법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 개정 전 체결된 계약은 이전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례 분석

예를 들어, 2017년 1월 1일에 3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약은 2020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5년 갱신을 요청할 수 있지만, 법 개정에 따라 10년 갱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8년 10월 24일 이후의 갱신 요구권이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남아 있지 않다면, 10년 갱신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계약 갱신이 가능한가요?

2012년에 체결된 5년 계약을 2017년에 2년 연장한 경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019년까지는 연장되지만, 법 개정 후의 10년 갱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5년 갱신 요구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법 개정 전의 갱신은 새로운 갱신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의 갱신 권리는 유지됩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처음 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갱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변경은 갱신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처음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또는 10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려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요구는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송 시 건물주가 갱신 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계획이 있거나, 임차인이 3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절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임차인은 이를 숙지하고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결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8년 10월 24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하며, 갱신 거절 사유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관계에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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