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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취득세율, 알아두면 좋은 정보


취득세율, 알아두면 좋은 정보

취득세율,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지만, 상속세와 취득세는 6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기도 6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진행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상속등기 자체에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는 재산 분할 협의가 마무리된 후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일이 2월 15일이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 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된 상속세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 기간은 최대 9개월입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면 5년간 사후 관리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 역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기준 시가를 과표로 하여 3.1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시가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 납부는 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상속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이 내 것이라도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상속에 의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상속세와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먼저 납부할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산세 부담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언제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세와 취득세 납부 후에 천천히 진행해도 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협의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면 그때 상속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도 재산 분할 협의를 신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처분 시 주의할 점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전에는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처분 계획이 있다면 등기를 서둘러야 합니다.

 

결론

상속등기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신중하게 진행하되, 상속세와 취득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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