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전문가 인터뷰/재산관련법

증여세면제한도액,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증여세면제한도액,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증여세면제한도액,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증여세 개념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상속세는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식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0억 원일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제외한 45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금액에 50% 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금액을 차감하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리 증여를 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식

증여세는 유산 취득형 방식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성년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할 경우, 5천만 원의 공제를 받고 9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금액에 30% 세율을 적용하고 6천만 원을 차감하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상속세 공제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속세 공제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초공제는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기타인적공제는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5억 원이고 금융채무가 1억 원이라면 순금융재산은 4억 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무엇인가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주택의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하며 상속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는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 공제는 가족 간 증여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활용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상속 설계를 준비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공제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상속과 증여의 열쇠입니다.

 

혹시 다른 내용을 찾으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
그 중에서 "증여세면제한도액"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았습니다.

만약 "세금"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기에서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기

 

 

"법률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는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 등
각 분야 법률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대화를 토대로

복잡한 법률정보들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아래에서 법률전문가 인터뷰
컨텐츠의 모든 글을 확인하세요.

모든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