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 할일, 행정적 절차와 유족 지원
사망신고 전 할일,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다양한 행정 절차와 유족 지원을 챙겨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사망신고와 절차
사망신고는 고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서 작성 시에는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자 및 장소 등을 포함한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자가 유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 발급 금지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명의로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감증명 발급 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사후 재산 상속 문제를 예방하고 유족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고인이 산업재해로 사망했거나 공무원, 교직원, 군인으로 일했다면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인의 사망 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기초수급자 장제비는 받을 수 있나요?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장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 75만 원의 지원으로, 신청은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제비 청구 시 장례비용 지불 영수증과 화장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상속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반면, 유언이나 유가족 간 협의에 따른 경우는 협의 분할을 통해 진행됩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서류 및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는 필요한가요?
고인의 상속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세, 등록세 등의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를 원할 경우에는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량 이전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고인이 차량을 소유했을 경우 사망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처 차량등록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망신고 전에는 다양한 행정 절차와 유족 지원 신청을 잊지 말고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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