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대응 강화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피해 학생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개정의 배경과 방향입니다.
지난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문제와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응하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의 두 가지 주요 방향은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통한 대응력 향상입니다.
가해 학생 조치 강화입니다.
개정된 법안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임시 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이뤄지던 조치가 이제는 의무적으로 접촉 및 보복 금지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출석 정지 조치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급 교체 조치가 추가되어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제도입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 별로 전·현직 경찰관,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여, 전문성 강화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학교장에게 임시 조치 요청을 할 수 있어 신속한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행정소송의 변화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의 경우, 조치 처분을 내린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지연이나 미행이 있을 경우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소송 중에도 피해 학생 측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91일 이내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폭력 대응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학교폭력의 증가에 대응하여, 사이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요구가 있으면 정부는 해당 피해 내용을 삭제하는 등 지원 의무를 지며, 그 비용은 가해 학생 측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보복 행위에 대한 규정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시켰습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었나요?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경감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 내 교사들이 직접 학생을 조사하며 업무 부담이 컸지만, 이제 전담 조사관들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교사의 부담이 줄어들고, 학교폭력 사건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면 14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며, 미행이나 지연 시에는 피해 학생 측에서 교육감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소송에서 피해 학생 측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학교장은 분리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개정은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피해 학생의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행정 소송 및 조사 절차에서 피해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피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내용을 찾으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
그 중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았습니다.
만약 "교육"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기에서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는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 등
각 분야 법률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대화를 토대로
복잡한 법률정보들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아래에서 법률전문가 인터뷰
컨텐츠의 모든 글을 확인하세요.
'법률전문가 인터뷰 > 법률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심의 및 절차 가이드 (0) | 2024.05.04 |
---|---|
경찰관직무집행법, 공공의 안녕을 위한 제도 (0) | 2024.05.04 |
정보공개법, 모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0) | 2024.05.04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 알 권리와 투명성을 위한 도구 (0) | 2024.05.04 |
탐정자격증, 쉽고 빠르게 취득하는 법과 그 한계 (0) | 2024.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