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심의 및 절차 가이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발생하는 폭행, 상해, 감금, 명예훼손 등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죄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도 포함되며, 학생들에게 이 점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 절차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 접수 후 학교장 보고, 교육청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 후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필요 시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등의 긴급 조치가 이루어지며, 자체 해결 가능 여부도 심의됩니다.
자체 해결 기준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 및 학부모가 심의를 원하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회부되면 관련 증언을 듣고,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판단해 조치를 결정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피해 학생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 학생 보호 조치로는 심리 상담 및 조언, 치료, 학급 교체 등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로는 서면 사과, 봉사,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장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재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 재심 절차는 폐지되어, 교육장 처분 이후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 담당자의 부담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업무 담당자의 수업시간 조정과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 면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담당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전 예방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며, 표준화된 예방 교육을 지원하여 실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결론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통해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 교육과 업무 담당자 지원으로 예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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