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영향평가, 사전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
개인정보영향평가,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개인정보영향평가란?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 변경, 또는 기존 시스템을 운영할 때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미치는 위험 요소와 영향도를 분석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평가 대상자는 누구인가?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른 주체들도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영양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평가 대상이 되는가?
개인정보영향평가의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파일로서, 민감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 또는 5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어떤 경우에 평가 대상이 되는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파일로서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기존에 받은 영향평가 후 시스템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평가 대상이 됩니다.
영양평가를 누가 수행하는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평가 기관이 영양평가를 수행합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기관에 의뢰하여 영양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 기관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평가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하며, 15개 평가 기관이 각자 유효 기간 내에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양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개인정보영향평가 의무 대상인 공공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의무 대상이라면 미리 준비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는 사전 예방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기관 및 기타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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