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 지침
개인정보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중요한 법률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개인정보의 정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동거 여부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또한,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함께 결합하면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대형마트가 고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녀수 등의 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입니다.
개인정보는 수집, 저장, 이용, 제공, 파괴의 과정을 거치는데, 특히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농협 직원이 근무 중 얻은 정보를 고발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개인정보 누설로 간주하였습니다. 이후 유무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지만, 이처럼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외부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인가요?
안마시술소 운영자가 경찰관에게 단속 직원의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하려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경찰 공용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한 행위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 제출이 가능한가요?
고소, 고발 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법성 조각을 통한 무죄 판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 고발 사건에서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으로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입대와 관련된 사례가 있나요?
아파트 입대와 관련된 분쟁에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제3자에게 제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고소, 고발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를 시사합니다.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는 넓은가요?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는 다양한 정보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적 외의 활용이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및 파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수집과 활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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