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할 것인가
사이버범죄,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사이버 명예훼손의 조건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으로 나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NS에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댓글을 달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 이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으며, 명예훼손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모욕죄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비방 목적의 판별
비방 목적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악의적인 의도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비방 목적으로 판별됩니다. 이때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의 사생활에 대한 악성 루머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공익성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부정 행위를 폭로하는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때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명예훼손인가요?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됩니다. 이를테면 유튜브나 SNS에 개인을 비방하는 글이나 댓글을 남기는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을 판별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비방 목적은 그 행위가 단순한 의견이나 정보 공유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을 때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의도적으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행위가 비방 목적을 갖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되며, 고소인 진술 등 증거 수집 과정을 거쳐 피고소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 중단도 가능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처하려면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소장 작성 및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사실 여부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사이버 명예훼손은 단순한 의견 표명과 구분되어야 하며,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이 모두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공익 목적이 있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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