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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토지경매, 건축허가 승계 방법


토지경매, 건축허가 승계 방법

토지경매,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토지경매에서 건축 허가 승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건축허가 승계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허가를 승계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착공 전에 건축주의 부도로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착공 전이면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지만, 신축 중인 건물은 경매 대상이 될 수 없어 토지만 경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건축 허가를 승계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미준공 건물의 낙찰

토지와 미준공 건물을 함께 낙찰받은 경우,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통해 건축 허가권을 쉽게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함께 낙찰받았다면, 허가 결정서와 매각 대금을 완납한 서류를 제출하여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건축 법에 따라 건축주, 공사 시공사, 공사 감리자의 변경을 신고하면 허가권자가 이를 수리해줍니다. 이후 준공을 받아 보존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단독 낙찰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 건축 허가권 승계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건축 허가권을 승계받지 못하므로 종전 건축주와 합의하여 건축주 지위를 승계받는 것이 절차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종전 건축주가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허가 관청에 건축 허가 취소를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종전 건축주와 협의가 필요할까요?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 종전 건축주와 협의하여 건축 허가권을 승계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전 건축주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협의가 어려워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허가 관청에 요청할 수 있나요?

허가 관청에 건축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허가 관청에 취소 요청을 하고, 거부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허가 관청의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통해 허가가 취소되면, 새로운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와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가가 취소된 후 새로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 건축물이 철거되고 토지가 원상복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결론

토지경매에서 건축 허가를 승계받는 방법은 종전 건축주와 협의하거나, 허가 관청에 취소 요청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각 방법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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