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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부동산취등록세,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부동산취등록세,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부동산취등록세,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6개월 내에 납부하고, 상속등기는 협의 후 진행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부동산취득세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기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2022년 2월 15일에 사망했다면 상속세 납부 기한은 202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관청은 신고 후 9개월 동안 세액을 결정합니다. 과세관청의 결정이 완료되어야 상속세 납부가 끝납니다.
 

등기의 필요성

상속등기는 상속세나 취득세 납부와는 별개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인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가 없으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 계획이 있다면 등기를 서둘러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187조에 따르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인의 소유지만,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간에 부동산 소유권을 명확히 한 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등기 절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 절차는 이와 별개로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부동산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상속등기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상속인 간의 협의가 완료된 후 언제든지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취득세 납부 기한은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속등기 절차는 간단하지 않지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구청과 은행을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칩니다. 이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위임받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등기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상속인 간의 협의가 완료된 후 진행하면 됩니다. 등기를 완료해야 부동산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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