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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재산관련법

유류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유류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유류분,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유류분의 정의

유류분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 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주더라도, 상속인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명의 자녀가 있고 돌아가신 분이 장남에게 6억 5천만 원, 차남에게 1억 원, 삼남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사남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상속 재산은 8억 원이 됩니다. 이를 4명이 나누면 2억 원씩이 법정 상속 분이 되고, 법정 상속 분의 1/2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의 계산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 재산에 생전 증여와 유증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8억 원일 때, 법정 상속 분은 각 2억 원입니다. 법정 상속 분의 1/2인 1억 원이 유류분이 됩니다. 장남은 6억 5천만 원을 받았으므로 법정 상속 분인 2억 원을 초과한 4억 5천만 원을 더 받은 것입니다. 차남은 1억 원을 받았으므로 유류분만큼 받았고, 삼남은 5천만 원만 받아 유류분에 미치지 못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은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법무부에서는 형제자매를 유류분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돌아가셔서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 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 분의 1/3이 유류분 비율입니다. 유류분의 상대방은 수증자나 수유자, 즉 생전의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으로 많이 받은 상속인입니다. 상속 개시 1년 전에 한 증여는 제3자에게 했더라도 유류분의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더라도, 증여자나 수증자가 상속인들을 해칠 의도로 증여한 경우 유류분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을 어떻게 행사하나요?

유류분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소송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난 뒤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확실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류분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변동을 파악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후 안심사무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확인하여 부동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 10년이나 20년 정도의 계좌를 확인하여 현금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오래된 증여는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사실을 확인서나 자료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유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확대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권 상실 제도로 불리며,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결론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변동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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