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보호와 관리의 길잡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소비자와 시장을 보호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전자금융거래법이란?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업계에서 다양한 전자결제 수단과 서비스의 운용을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선불업자 등록 의무화, 환급 및 보호 규정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기존에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만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됐던 것을 확장하여, 한계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상품권과 포인트 등도 포함합니다. 이로써 모바일쿠폰, 선불카드 등 다양한 전자결제 수단이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선불업자의 등록 기준
새 법안은 선불업자의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기존에 10개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경우 등록이 면제되던 것을 1개 가맹점으로 축소하고, 발행 잔액 기준을 이중으로 평가하여 연간 발행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을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선불 충전금 보호를 위한 규제는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선불업자는 충전금의 최소 50% 이상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이 자금은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보호되어 상계, 압류,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업무정지나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업자는 충전금 관리 방식이 개정법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환급 의무는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새 법은 가맹점 축소나 이용조건 변경 시 선불 지급수단의 잔액을 환급할 의무를 선불업자에게 부과하고, 선불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무건전성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립금 지급, 할인 발행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규제합니다.
소액 후불결제 업무는 무엇인가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업무가 선불업자에게도 허용되며, 이 업무를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선불 충전금을 후불결제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며, 범위, 이용한도, 관리방안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새 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자가 늘어날 것이며, 등록 전 사전 점검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불업자들은 강화된 환급 규정과 적립금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충전금 관리 방식이 개정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선불 지급수단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선불업자의 등록 기준을 높여 디지털 금융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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