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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하자이행증권, 이해와 활용


하자이행증권, 이해와 활용

하자이행증권,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자이행증권은 공사 후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보장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하자이행증권이란?

하자이행증권은 공사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보장하는 증권입니다. 이 증권은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다릅니다. 보증금은 전체 공사비의 일정 비율로, 청구액은 조사 등을 통해 결정되며, 보증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청구 절차

하자이행증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 시 하자보수 보증서와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일정 기관을 통해 보증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보증기관에 명의를 변경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해야 합니다. 보증 기간은 공용 및 전유 부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보증 대상 하자

하자이행증권은 사용검사 후에 나타난 하자만 보증하며, 사용검사 전 하자는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하자가 보증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감정으로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사용검사 전하자의 하자가 사용검사 후에도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는 보증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보증금 청구권은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하자 발생일로부터 각각 3년, 5년으로 소멸시효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확정되며, 보증기관에 의해 그 기간이 설정됩니다.
 

청구 절차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보증금 청구는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며, 보증금의 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만 실질적인 권리로 확정됩니다. 또한 보증 대상 하자는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되며, 사용검사 전하자는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구권에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보험금 청구권은 담보책임 기간 내에 청구되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보증기간과 공용 부분, 전유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용도에 제한이 있나요?

하자보수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용 부분의 하자보수 비용은 법적 판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하자이행증권은 건축 하자의 보수비용을 보장하며, 보증금 청구 절차와 대상 하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기간 내에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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